202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과 신청방법 보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과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된 정부지원 구간과 가형·나형·다형·라형별 시간당 부담금, 연 960시간과 1,080시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보다 늦어지는 날이면 아이를 누가 데려올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조부모님께 매번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민간 돌봄서비스는 몇 시간만 이용해도 비용이 부담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유형과 아이의 취학 여부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026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정부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이 필요한 가정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조건
202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소득유형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반영해 가형부터 마형까지 판정합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
|---|---|---|
| 가형 | 75% 이하 | 487만2천 원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779만4천 원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974만3천 원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1,623만7천 원 이하 |
| 마형 | 250% 초과 | 1,623만7천 원 초과 |
라형까지는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집 소득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월소득이 비슷해도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아이의 취학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유형은 건강보험료와 가구원 구성을 반영해 판정됩니다.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 차이
시간당 12,790원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가 포함됩니다. 청소·빨래·일반 식사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16,620원
기본형 활동에 더해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청소, 식사·간식 조리가 포함됩니다.
소득유형별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취학 전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취학 후 B형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유형 | 취학 전 시간당 본인부담금 | 취학 후 시간당 본인부담금 |
|---|---|---|
| 가형 | 1,918원 | 2,558원 |
| 나형 | 5,116원 | 6,394원 |
| 다형 | 8,952원 | 9,592원 |
| 라형 | 10,870원 | 11,510원 |
| 마형 | 12,790원 | 12,790원 |
한 달에 60시간 이용하면 얼마를 낼까
어린이집 하원 이후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 이용시간은 60시간입니다.
| 소득유형 | 취학 전 시간당 부담금 | 월 60시간 예상 부담금 |
|---|---|---|
| 가형 | 1,918원 | 약 11만5천 원 |
| 나형 | 5,116원 | 약 30만7천 원 |
| 다형 | 8,952원 | 약 53만7천 원 |
| 라형 | 10,870원 | 약 65만2천 원 |
| 마형 | 12,790원 | 약 76만7천 원 |
같은 서비스를 같은 시간 이용해도 가형과 라형의 월 본인부담금은 약 5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야간·공휴일 또는 종합형 이용 시 실제 결제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아이의 출생연도와 소득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종류를 입력하면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확인 공식 누리집의 이용요금·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세요.야간과 공휴일에는 요금이 추가됩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일요일·법정공휴일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할증은 한 번만
야간과 휴일이 동시에 해당해도 기본요금의 50%만 추가합니다.
같은 시간에 형제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수에 따라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연 960시간
월 80시간씩 12개월 이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연 1,080시간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등 일부 가구에 120시간이 추가됩니다.
추가 할인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나·다·라형 중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율 5% 추가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중 가형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90% 지원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지원 자격 신청과 실제 돌봄서비스 신청을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정부지원 자격 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일부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소득유형 판정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양육공백 사유를 심사해 가형부터 라형까지 유형을 결정합니다.
3단계 국민행복카드 준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결제를 위해 서비스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4단계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가입하고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와 아동 정보를 등록합니다.
5단계 결제수단과 예치금 등록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하고 본인부담금과 취소수수료 결제를 위한 예치금을 준비합니다.
6단계 원하는 날짜의 서비스 신청
시간제 기본형이나 종합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예약은 별도입니다
먼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을 판정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실제 돌봄 일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취업 여부를 자동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도 이용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이용시간과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 시설 | 정부지원 중복 제한 시간 |
|---|---|
| 유치원 |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
| 어린이집 |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
어린이집 하원 이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이용하는 방식은 정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휴원·방학·질병 결석은 확인서류 제출 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 월소득 1,623만 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가구는 모두 연 1,080시간을 지원받나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하원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바로 아이돌봄사가 배정되나요?
1,623만 원보다 실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됐지만 라형은 취학 전 기본형 기준 시간당 10,870원을 부담합니다. 소득유형과 취학 여부, 실제 이용시간을 입력해 예상 부담금을 먼저 계산하세요.